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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이후 한국을 강제 점령한 일본 잔재는, 승전국 자격가진 한국이 패전국 일본의 잔재로 시효만료없이 청산해가야 합니다.

  • No : 2176
  • 작성자 : 윤진한
  • 작성일 : 2015-01-14 16:50:34
  • 조회수 : 5961
  • 추천수 : 1

을사조약이후 한국을 강제 점령한 일본 잔재는, 승전국 자격가진 한국이 패전국 일본의 잔재로 시효만료없이 청산해가야 합니다.

 

을사조약이후 한국을 강제 점령한 일본 잔재는, 승전국 자격가진 한국이 패전국 일본의 잔재로 시효만료없이 청산해가야 합니다.

2차대전후 패전국 일본에 대해 동남아 여러 나라들은 전승국으로 배상계약을 맺었군요.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동남아 국가들 일본에 전승국으로 배상받음.

...부속협정의 하나인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이 한국 측에 청구권 명목으로 무상원조 3억 달러,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차관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제공하도록 규정했는데, 액수도 문제려니와 그나마 <독립축하금>조로 얻어내어 동남아국가들이 전승국으로서의 배상을 받은 것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었다.
. 출처: 한일기본조약 [韓日基本條約]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9.10, 가람기획)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한일기본조약 때 받은것은, 액면 그대로 "독립 축하금"으로 해석해야 하며, 의미를 확대해서 일부러 "배상금"을 받았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은 독립 축하금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그 당시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은 무효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선심쓰듯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명목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독립축하금"을 제공해서 지금 따져보면 자존심이 상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한국측의 주장인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 무효라는 案을 유지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언급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관심가지시기 바랍니다. 필자 의견으로는 연합국과 미국의 점령이후 그 영향력하에 놓인 종속국 상태의 일본이라 배상액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배상액이 문제될수도 있겠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처럼 경제는 개발도상국이어도 전승국의 위치에서 일본과 배상계약을 맺었다는게 더 정확한 전후처리 같습니다. 대중언론등의 분야에서 너무 늦은감도 있지만, 을사조약이 무효고 한일병합도 무효기때문, 일본은 한국에 어떠한 주권도(영토 뿐 아니라, 교육.종교.언론.문화등) 없으며 한국영토에서 축출해야 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균관대에서 헌법을 가르치시던 김영수 교수님의 의견으로 개정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 부분이 늦게라도 반영된 것 같은데, 해방후 미군정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성균관대 (복구)설치를 결의한 전국 유림대회(1945.11.30)에 참여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를 연결고리로 생각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면 좋겠습니다. 전국 유림대회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이신 임시정부 이승만 전 대통령.김구(그 당시 임시정부 현직 주석)선생을 고문으로 모시고, 임시정부 요인이신 유림출신 김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경학원에서 교수형식으로 강의하시던 김창숙 선생은 해방후 성균관장과 성균관대 초대 학장.총장 역임), 고종때의 성균관.성균관 경학원 분리정책을 이어받아 성균관과 별도로 성균관 경학과 형식의 祭(제사:성균관).敎(교육:최고대학 성균관 경학과) 분리정책을 이어받았던 것 같습니다. 1945년 전국 유림대회의 성균관대 설치 결의는 고종때 시행된 성균관의 祭.敎 분리를 해방후에 이어받은 것에 해당됩니다. 나라를 강제.불법으로 점령당한 이후에 발생한 성균관의 祭.敎 분리정책은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따져보면 고종의 정책을 이어받은 것에 해당됩니다.


2. 일본이 2차대전이후에 배상을 해준 나라는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등입니다.

대략적으로 영국(버어마), 네덜란드(인도네시아), 프랑스(베트남), 미국(필리핀. 미국 이전에는 스페인이 필리핀 통치)의 통치하에 놓였던 나라들입니다.

1). 버어마: 버어마는 미얀마로 바뀜. 박문각 간 시사 상식사전은 이렇게 설명함. 세계 2차 대전 동안 미얀마는 1945년 연합군의 재점령까지 거의 3년간에 걸쳐 일본이 지배하였다. 1948년 1월4일 미얀마는 독립 주권국이 되었다. 두산백과는 "1948년 1월 4일 영국에서 독립하며 국호를 버마연방(Union of Burma)이라 하였다"고 설명

2). 인도네시아: 두산백과는 1949년 네덜란드와의 협의로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연합이 성립되었으나 1956년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3). 베트남: 한국 외교부는 베트남의 역사편에서 프랑스 식민시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1859~1954년). 그리고 외교부의 설명자료를 더 소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1940년 일본군이 베트남에 진주하였다. 1945년 일본군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나자 1945년 9월 2일 호찌민( Chi Min)이 독립 선언을 하고 임시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설립하였다.1945년 9월 연합군이 베트남에 진주하였다. 이후 베트남은 독립을 반대하는 프랑스에 대항해 전쟁을 치렀다. 이 항불() 전쟁은 1954년 5월 디엔비엔푸(Ðiên Biên Phu) 전투에서 패한 프랑스가 항복하면서 종결되었다. 1945년~1954년 7월까지 계속된 이 전쟁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 부른다.

4). 필리핀:박문각 간 시사 상식사전은 필리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860년 스페인에서 내란이 발생하면서 필리핀에서는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이 시작되었고,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하자 1898년 6월 12일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아기날도(Aguinaldo)는 독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스페인 강화조약으로 스페인이 2천만 달러를 받고 필리핀을 미국에 이양해 미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스페인(1571∼1898), 미국(1898∼1946), 일본(1942∼1945) 등의 외세지배를 받던 필리핀은 1946년 독립했다. 이후 필리핀은 아시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196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경제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마르코스(Marcos) 정권의 21년(1965~1986)에 걸친 장기 집권 및 부패로 국가발전이 크게 정체되었다.

. 필자의견1). 사전대로 하면 필리핀이 최종 독립한건 1946년 미국으로 부터군요.

2차대전 때, 일본이 점령하여, 패전국이 되고나서, 물러가고 그 나라들은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패전국으로 간주하여 배상계약을 체결한 듯 합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프랑스의 기존 지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국제법에서는 원시적 권원(原始的 權原. 이 용어는 Original Title 또는,Original Rights as the ground of clai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대나 중세 또는 국제법 개념이 발달하기전에 중국이나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로마제국, 페르시아,이집트, 및 몽고의 정복시대, 유럽 여러나라의 대항해시대와 식민지개척등 너무 오래된 일들은 인류의 역사중 하나로, 한 국가가 다른나라를 정복한것은 합법적인 세계사일뿐이지요. 한국영토에서 새로운 왕조가 기존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삼한시대에는 최고 강국 마한에 조공바치던 소국들의 관계도 합법적이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의 법개념이지요. 그리고 강대국 군대가 출병하면 그 나라의 자원과 물자를 현지 조달하던 중국중심 법개념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해서 얻었던 대만영토 획득도 전쟁을 통한 합법성을 가졌었습니다. 2차대전 이후에 바뀌었지요.


3). 그런데 1905년에 일본이 한국과 맺은 을사조약은 국제법이 상당히 발전한 시대라 문제가 된 것이고, 후발 강대국 독일도 20세기에 너무 늦게 문제되는 침략전쟁을 일으킨게 문제가 된것이지요. 그래도 독일은 1차대전때 보면 피 말리는 배상정책을 이행했고, 그로 인해 고통받다가, 여러나라의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다시 2차대전을 일으킨 측면도 상당부분 존재합니다. 2차대전때 지은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역시 단죄받고 있지요.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불법강점기 잔재에 시달린 나라인데, 그 불법강점기 잔재들[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과 여러 추종세력, 조선일보(친일파 방응모에서 이어져 옴. 대중언론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카르텔 형성).동아일보(친일파 김성수에서 이어져 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카르텔 형성)]처럼 막강한 대중언론을 방임하면서, 구독부수 줄이기 운동 같은 사회운동(문성근 선생이 주창)을 하지않고, 놔두면 거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동남아 국가처럼 전승국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타 유교국 대한제국(조선)의 종교질서를 어지럽히며 일본 총독부가 강제 포교한 일본 신도, 불교(시중에 진출하고 결혼도 하는 일본불교, 산속에 은거하는 조계종 천민승려는 포교도 않고 종교적 활동도 없이 조선의 천민승려로 살아옴), 기독교(구한말의 기독교 학교 몇 몇과 달리 개신교가 이 이후 많이 포교되어 현재도 그렇게 이어짐. 가톨릭 극소수 성당)는 한국에 종교주권은 없으며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만들어진 원불교나 나철의 대종교등도 을사조약 이후 어지러운 시기에 확산되었고, 인정해 주기 힘든 후발 신흥 종교입니다.


뒤늦게 헌법에 반영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반영해(임시정부는 2차대전중에 對日 선전포고를 했었음. 이 부분이 2차대전 승전국에 해당될 부분임), 앞으로는 對日 승전국 대한민국 부분도 적절하게 일본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별로 앙금이 없고 학문의 나라인 독일에도 對獨 선전포고를 했었는데, 필자의견은 독일로부터는 선진기술과 학문적 전통의 세계사적 기득권(1차대전때의 독일은 대등한 관계로 전승국에 배상을 해나갔다 하며, 대등한 관계때문에 배상액이 많아진것 같음. 패전국에 대한 처리는 대등성 인정도 있겠고, 고대나 중세처럼 종속관계도 있을것임. 연합군에 종속된 일본의 배상은 대등상태가 아닌 연합군에 종속된 상태라서 배상이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음) 및 경제력을 강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침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력도 현상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는 위 사실들을 유념해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국사 최고대학 성균관의 후신 성균관대. 그 성균관대와 임시정부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방후 1945년 11월 전국 유림대회에서 성균관대를 설치하자고 결의하였을 때(고종때의 제사기구 성균관과 최고대학 성균관 경학과 분리정책이 해방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해방후에는 성균관과 성균관대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신 이승만.김구선생이 고문으로, 임시정부 요인이신 유학자 김창숙선생(박은식 선생처럼 경학원에서 강의하시던 독립운동가 출신 당대의 대 유학자 중 한분. 경학원 교수출신에 해당됨)이 위원장이셨음.



그러나 임시정부와의 부분적 관계보다는 아무래도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의 후신이 성균관대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도 적절한 자격일 것 같습니다. 세계사로 보면 대중언론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나와도 漢나라 太學(國子監, 京師大學堂, 북경대로 이어짐), 유럽의 볼로냐, 파리대학, 교황윤허 대학들의 정통성이 가장 학술적이고 정통성의 자격입니다. 최근 일부 교과서.참고서 영역에 언급되기 시작한 옥스포드대학등의 역사도 새로운 교과서.참고서 경향의 하나입니다.

세계사의 정통성을 가지는 대학들은 위의 대학들이고 世界史와 연계하며 보면 한국사에서 가르치는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음)에서 이어진 성균관대가 교과서.백과사전.학술서적 및 역사적.종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같은 경우, 해방후에 일본강점기 잔재에 대한 청산작업을 할 수 없던 관계로, 대중언론에서의 성균관대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그 뒤에서 카르텔을 형성한 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친일파 김성수가 보성전문 인수하여 해방후에 고려대로 변경)등및 그 추종자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5. 여하튼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대한제국(조선.한국)에서 주권과 학벌없이 대중언론에서 무효.불법상태로 형성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의 지위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할 대상임은 변치 않습니다. 그 뒤에서 연세대나 고려대로 대중언론 카르텔을 형성해온 부분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한국은 국사 최고대학 성균관(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가 이어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역사를 가져온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학부분은 필자의 경우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기존 방침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세계사의 지배력을 행사하던 교황청.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이며, 최근에는 옥스포드대학에 대한 일부의 세계사적 반영도 크게 반대할 사유가 없습니다. 교황청의 실세인 예수회산하 서강대를 御 서강대로 하는 경향은 영구 적으로 합니다(필자가 획득할 수 없던 宮 성균관대 임금등극에 영향을 준 御 서강대 이기도 함). 아직 아무런 왕의 타이틀이 없는 황사손의 경우도 이승만 대통령이 영친왕 귀국을 불허하듯이 인정않고 넘어갈수도 있는 문제였는데, 아직 헌법상의 지위를 획득한건 아님. 그러나 유교제사를 존중하는 필자의 견해로, 실세임금인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 체제를 인정하면서 유교 국가제사를 지내는 국왕으로 추대하기 원하는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아직까지 헌법상 國王은 없으며, 헌법상 宮 성균관대 임금이나 御 서강대 임금도 없음. 그런데 국제법상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의 지위가 묵인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6.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을 이어받아 국가보훈처등이 행사에 참여하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분을 반영하면 대일 선전포고를한 후,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의 패망을 이끈 대한민국은 일본에 대한 승전국이기도 합니다.

1).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 및 연합군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등에 군대 파견.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자 1944년 프랑스·폴란드·소련 정부는 주중대사관을 통해 임시정부의 승인을 통고하였고 1945년 포츠담선언에서 한국의 독립은 다시 확인되었다..............

충칭시기(1940∼1945)에는 광복군을 창설하여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사이판·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1944년에는 중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군사행동권을 얻었다. 1945년에는 국내진입작전의 일환으로 국내정진군 총지휘부를 설립하고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국내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진행하던 중 8·15광복을 맞았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라고 하여 임시정부가 한국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임시정부(두산백과)

2).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72주년 기념식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35227

7. 결론을 대신하며: 한국에서의 대학 학벌이나 중요도는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Royal대 중심이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해방후 조선 경비 사관학교의 단기 군사학교에서 출발한 육군사관학교를 왕정통치의 주요 세력중 하나로 양성해 가고자 합니다(육사출신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사나 세계사에서 보듯이, 또는 소설등의 문학작품, 시중의 역사서적등에서 보듯이 인간의 역사는 왕정이나 주종관계, 정복.지배의 계급사회 역사부분도 있습니다. 계급사회 전통을 나타내는 학문의 나라 독일의 독일어 Hierarchie는 세속국가의 계급.서열 뿐 아니라 성직계급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영어로는 hierarchy인데 어느사회에나 있는 계급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 상기 자료는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일본의 피해국인 한국이기에 일본이 침략전쟁에 패하고 항복해서 패전국이 되고 전쟁범죄국이 되었고, 어떤 배상을 했는지 관심을 가져보라고 자료를 활용합니다. 앞으로는 일본같은 나라에 나라를 빼앗겨 고통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교육.연구자료의 하나로, 그리고 보도자료로 자료를 이용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 첨부자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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