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정부재정에서 적잖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발표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이번 지원은 채무자 자신의 돈(연금 적립금)으로 자신의 채무(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을 택해 도덕적 해이를 막게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체이자 전액감면이나 상각채권의 감면(원금의 최대 50% 한도 내) 등을 실시할 경우 평균적으로 총 채무액의 33.4%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가입자 29만명은 적립금의 절반만 대출받으면 그 즉시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신용회복이 된 후 소액서민대출을 받으면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