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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결코 서두를 필요 없다!

오역에 의한 졸속협상은 악몽!

협상이나 조약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할 수 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각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다자간 협정을 맺어왔다. GATT체제를 거쳐 WTO에 이어 이제는 FTA가 대세다. 물론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강대국이 주도하는 만큼 약소국들의 방어 또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아무래도 다자간 무역 협정은 강대국 이익 위주로 발의되어 추진되는 만큼 섣불리 협상을 맺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금번 한국이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도 결국 우리 측의 영문 번역에서의 실수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만큼 국가 간 협상에 있어 콤마 하나, 문장 하나의 정확한 해석은 기본자세 중의 기본이다.

콤마 하나를 소홀히 하여 계약서에 사인한 결과 회사가 쫄딱 망한 경우도 있고, 북한 경수로 공사 때도 이러한 사소한 실수로 한국이 거의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고 한다. 그만큼 영문 한 구절 한 구절, 콤마 하나까지 세심히 정확하게 해석할 능력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는 전략전술이다.

이번 한미 간 쇠고기 협상도 부끄럽지만 한국 측의 문서 오역으로 밝혀졌다. 두 번 다시는 이러한 기초적 실패가 없어야 한다.

한번 잘못 맺은 외국과의 협상은 자국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일례로 일본은 1854년 1월 7척의 군함을 이끌고 카나가와 항구에 도착한 페리함대에 의해 3월31일 개방됐다.

그러나 페리는 6개월 전인 1853년 6월 검은 배에 100문의 포를 준비하고 에도만(현재의 도쿄만)에 나타나 막부에 개국을 요구하는 국서와 흰 깃발 두 개를 동봉해 보냈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킬 테니, 맞서 싸우던지 아니면 그 때 깃발 들고 항복하라는 뜻이다. 물론 미국이 일본 항구의 개방을 요구한 것은 미일 통상에도 뜻이 있었으나 그보다는 청나라와의 무역을 위한 중간기지로써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다.

실제로 일본은 이때 시모타(下田)와 하코다테(函館)의 두 개 항구를 미국에 열고 기항하는 선적에 대하여 석탄, 식료, 물을 공급하고 시모타에 영사관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약은 이후 영국, 러시아, 네델란드 간에도 차례로 맺어졌다.

1856년에 시모타에 부임한 미국의 해리스 총영사는 무역을 위해 새로운 통상조약을 맺자고 요구하였으나 일본 내의 보수층인 양이파(攘夷派)가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미국의 요구에 막부는 조정(일왕)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1858년 6월19일 미국과 전격적으로 ‘일미수호통상조약’을 맺어 기존의 하코다테에 이어 코오베, 나가사키, 카나가와, 니이가타 등의 5개 항구를 열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정의 양이파가 강경하게 반대하자 결국 메이지유신으로 치닫는 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결국 막부에 의해 ‘일미수호통상조약’은 맺어졌고 일본 체류 미국인은 일본법에 의하지 않고 미국 영사관이 재판권을 가지는 치외법권이 인정되었으며, 일본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본정부가 자유로이 결정하는 관세자주권도 없는 협정세율(協定稅率)로 맺어진 완전 불평등조약이었다. 이러한 불평등조약은 이후 네델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 사이에도 맺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러한 막부의 어이없는 미국과의 주권도 없는 협정세율과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불평등조약은 자존심 강한 조정(교토) 중심의 사무라이들에게 강한 불만을 터트리는 계기가 됐다. 이에 막부는 강경 자세로 돌아서 존왕양이(尊王攘夷) 사상을 전파하던 사상가 요시다 쇼오인(吉田松陰) 등을 처형하는 등 ‘안정의 대옥(安政の大獄)’을 일으켰다.

미국과의 불평등조약 이후 일본의 경제사정은 악화일로였다. 특히 품질이 뛰어난 서구 제품의 수입관세는 주류 35%, 빵과 밀가루 5%로 물가는 더욱더 폭등했다. 1858년을 100으로 할 때 1865년 쌀값은 988%, 생사(生絲) 500% 등으로 급등하여 서민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이러한 와중에 ‘안정의 대옥’을 일으켰던 다이로오(大老)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가 출근길 의 사쿠라다몬(櫻田門)에서 암살당하는 ‘사쿠라다몬가이노헨(桜田門外の変)’이 일어났다.

이처럼 일본 정통 우익들은 몸을 날려 잊지 않고 불평등조약의 책임을 물어 다이로오(쇼군을 모시는 최측근)를 암살까지 했던 것이다. 그만큼 불평등조약에 관세자주권도 없는 협정세율 때문에 생활이 궁핍해졌다고 분노한 것이다. 당시 막부는 국민들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당했던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국제정세에 어두워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폐기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영국과는 치외법권에 대하여 조약 체결 후 41년만인 1894년 7월(시행은 1899년)에야 폐지를 볼 수 있었다. 미국과의 치외법권 폐지는 58년만인 1911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

그만큼 외국과 엄벙덤벙 한번 잘못 맺은 협상이나 조약은 수 십 년을 경과해야하고 그것도 국력이 뒷받침 될 때만 간신히 가능하다. 특히 일본은 한번 외교적 목표를 잡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목표를 이루는 ‘불독외교’로 목적을 이루는 특질이 있다.

영국과 미국과의 불평등 치외법권과 관세자주권을 찾기 위해 수 십 년을 경과해서라도 목표를 반드시 이룬다. 한편 이러한 불독외교가 불행히도 이웃 우리나라에도 그 파급효과가 미치니, 1868년 12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한국을 쳐야한다는 정한론(征韓論) 이후 7년 만에 실제로 군함을 이끌고 와 1875년에 강화도 사건을 일으켰고, 1910년 8월22일의 ‘한일병합조약’이라는 경술국치로 나라까지 빼앗기고 말았다. 정한론 이후 42년만이요, 강화도사건으로부터 35만년만의 끔찍한 일이다.

일본은 이처럼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는 데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데도 끈질긴 불독외교를 편다. 게다가 외교는 꼼꼼하며 철저히 자국 이익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추진한다는 점이다. 일본외교에서 우리가 침략을 빼고는 배워야할 점이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외교나 협상능력을 보면 너무나 겁나다. 아니 어디 노가다 날림공사 하듯 대충대충 빨리빨리 국민 속여 가며 불성실하게 누구를 위하여 하는지 도무지 그 목표를 알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보면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FTA는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단언한다.

어차피 그런 식으로 FTA 협상하다가는 미국은 물론 일본에도 백방으로 깨질 것 같다. 섣불리 협상 자세도 지식도 지혜도 상대국만큼 갖추지 못한 채 설렁설렁 ‘강화도조약’이나 ‘조미수호통상조약’처럼 맺다가는 대한민국 수 십 년간 골병들겠다.

FTA 당장 그만 둬라!

우선 발등의 불인 쇠고기협상부터 제대로 다시 풀어라!

FTA는 그 다음의 그 다음의 일이다. (장팔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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