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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울시, 32만명에 자동차세 환급

한미FTA 발효로 세율 변경

 
서울시는 한미FTA가 발효로 일부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환급을 받는 대상은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자동차 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 소유주로,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라 연납한 32만여명이며, 환급액은 94억원이다.

시는 16일부터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한미FTA 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세액 산출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해왔으나 협정은 배기량 구분을 3단계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800cc초과 1000cc이하, 2000cc 초과 자가용 승용차의 세액이 cc당 20원씩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999cc인 기아차 모닝(2011년식)의 세액은 변경전 116,880원에서 98,220원으로 줄어들어 18,660원을 돌려받는다. 배기량 2199cc인 쏘렌토(2011년식)는 566,020원에서 524,960원으로 인하돼 41,060원을 돌려받게 된다.

시는 환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급결정액을 3월 16일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인테넷 시스템인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원석 기자

이텍스 시스템에 가입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즉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를 통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ARS(1577-3900)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결정 즉시 환급하고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는 정기분에 반영, 사전공제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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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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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