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도로교통법(“어린이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에 따르면 운전원뿐만 아니라 운영자인 학교장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었으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인 학교장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던 중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방종수)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학교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더구나 이번 교육에는 관내 학원 설립 운영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 등도 포함함으로써 영덕교육지원청 관할 기관뿐 아니라 영덕 군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모두가 포함되었다.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 및 대책 등), 어린이통학버스 등과 관련된 법령(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내용,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 등),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주요 사고 사례(승합자동차의 특성, 관련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 운전 및 안전한 이용방법 등), 관련 영화 상영 순으로 영덕교육지원청 신청사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방종수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청사 준공으로 보다 많은 인원 수용이 가능한 강당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하게 되어 너무나 감개무량하며 아울러 영덕교육지원청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된 점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이번 안전교육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영덕 관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무사고 운영의 실현을 위해 학교장, 학교 설립・운영자, 어린이집 운영자 등 참석자 모두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도로교통공단 서대교 교수의 전문적이고 명쾌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강의 후에는 관련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모두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무사고 운영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