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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입법화에 지자체·교육계 거센 반발

최근 2년 넘게 끌어오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지자체와 교육계가 동시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과 직장·지역조합 주택, 주상복합건물에 부과되며, 분양가의 0.8%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지역 내에서 단독주택 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을 경우는 분양가의 1.5%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지자체가 거둔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으로 전출돼 교육재정과 절반씩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 예산으로 쓰이게 된다.

그런데 당초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평등의 원칙과 무상교육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헙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이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바뀌었지만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견해가 많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들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지자체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미루면서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조7930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지 않아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 위헌 결정으로 학교용지부담을 냈던 사람들과 내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환급을 요청했던 사람들에게만 환급해주는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에 대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주도한 이 특별법이 2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이미 환급한 1174억원(6만7000여가구)을 제외한 전국적으로 26만 가구가 4000여억원을 환급 받게 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당장 2200여 가구에 31억여 원을 환급해야할 상황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5년 3월 위헌 판결 이후 전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49억원) 가운데 18억원을 이미 환급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높은 분양대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개발사업자들은 빠진 채 광역자치단체장들만 환급해줄 의무를 지게 된 것과 환급을 해줄 때 해주더라도 그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갈등만 부추겨 오히려 신설학교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은 새로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가 짊어져야 할 신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뒷짐만 지고, 행정 자치단체와 교육 자치단체의 싸움만 부추기게 됐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전북교총도 21일 성명을 통해 “대책없는 특별법은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갈등과 학교설립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특별법 제정을 보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교총은 특별법안의 처리를 보류하고 정부와 함께 ‘학교신설 및 개선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학교시설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20일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지사협의회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은 의무교육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이 법안은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지금도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가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을 더욱 기피, 교육재정의 파탄과 학교설립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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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