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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예장 합동 황해노회, 동산교회 ‘특별상회비’ 진실공방 가열

비대위측 “사고 교회서 특별상회비 받은 것 자체가 문제”

예장 합동측 황해노회가 동산교회(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소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지난 10월 18일 인천 팔복교회서 열린 황해노회의 추계 정기노회 재판국 보고 과정을 통해 서기인 A목사가 “동산교회로부터 특별상회비를 받아 재판국 비용으로 유익하게 썼다”는 발언이 나오면서부터다.

 

사건의 재판비용은 정상적으로 노회 재정부에서 배정받은 510만원이라면 이해 관계자인 원고측으로부터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인데, ‘동산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운영위원회’(이하 비대위)측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가성이라며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A목사는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동산교회 장로측은 “본 교회 장로들도 당시 노회석상에 있었고 회의 영상도 확보한 상태인데 그런 발언은 전혀 없었다. 그 주장을 한 분이 이미 언론에 사과문을 냈다”며 “특별상회비는 9월 말 당회 결의를 통해 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은 “동산교회에서 노회로 특별상회비를 내기로 했다면 당회가 아닌 제직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H목사의 갑작스런 주장 번복의 배경에 노회측의 압박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분명한 것은 특별상회비를 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위측은 “무슨 명목으로, 그것도 사고 교회에서 노회에 특별상회비를 낸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특별상회비의 경우 노회 경조사 혹은 행사가 있을 때, 노회에서 개교회에 찬조금 형태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해노회는 지난 10월 12일자로 동산교회에 영수증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노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개교회가 노회의 요청을 받아 특별상회비를 내야 할 경우, 당회에 보고한 후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거쳐서 책정해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회 회계인 B장로는 “동산교회로 인해 노회가 소송비용 등으로 3천 여 만원이 사용됐다. 이로 인해 동산교회 당회에 수익자 부담할 것을 요구 했고 10월12일 동산교회 재정장로가 5백 만원을 보내왔다”며 “동산교회 사태로 인해 전권위 모임에서부터 재판국 회의, 동산교회로 인한 임시노회 등 모이면 식사와 회의비, 교통비 등 지출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하고“이로 인해 동산교회 당회에 수익자 부담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회 재정 담당자들을 재정 비리 혐의로 고발한 비대위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경우, 제직회를 거치지 않고 당회장도 없이 당회 이름으로 재정을 지출했다”며 “이에 대해 정식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강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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