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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최진실’이란 이름으로 정쟁을 하지마라!

 
유니, 정다빈에 이어 최진실까지, 인터넷 악플러에 의한 자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정권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인터넷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방치한 결과이다.

이러한 인터넷에 대해 현 정부는 당연히 구조개혁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 역시 이러한 노력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진실법’으로 통용되면서 진정한 인터넷개혁의 취지는 감춰지고 고인을 둘러싼 쓸모없는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지난 7월부터 논의가 되었던 것이다. 여당이 굳이 ‘최진실’이라는 국민적 탤런트의 자살사건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킬 필요가 없었다. 이미 여러 명의 탤런트가 속칭 ‘악플(악성댓글)’로 자살을 했었고, 민간인 포털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승소를 하고 있다. 국민의 다수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이다.

한편, 야당의 책임은 더욱 크다. 2000년 김대중 정권 시절, 형법의 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법에 포함시켜 가중 처벌 및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는 2005년 포털의 민간인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걸자 이를 보다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에 차용되었다면 이와 유사한 모욕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같은 범죄도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면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신들이 여당 시절 추진한 제도의 연장선인 사이버 모욕죄를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인터넷 탄압 운운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야당의 도리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나라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에 희생당하고, ‘악플’을 쓰다 고발된 네티즌들은 처벌을 받고 있다. 어차피 네티즌들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고 있음에도 이 같은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이를 정보통신망법에도 적용시켜, ‘악플’이 난무하는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네티즌의 처벌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다.

본 연합은 여야에 호소한다. 여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최진실의 자살과 결부시키지 말 것이며, 야당은 촛불시위와 연관시키지 말라.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할 때는 시민과 네티즌의 권익을 보호하며, 이들의 희생을 줄이는 방법이 핵심임을 잊지 말고, 서로 사심 없이 논의해야할 것이다. 또한 사후 약방문 방식의 정보통신망법 강화보다는 "악플"이 집중되고 있는 포털사의 언론권력을 해소하는 것이 "악플"의 폐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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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