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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MB정권의 특별사면권 남용, 당장 철회해야!

MB 정권이 마지막까지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청와대가 10일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친인척과 최측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5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친인척 및 최측근에 대한 임기 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특별사면권 남용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동절기에 생활고로 자살하거나 살기 힘들다 아우성인데, mb는 지난 3일 “지난 5년간 나름대로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자랑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국민정서와 이질감이 심한지 모르는 모양이다. 군자는 자고로 덕이 있어야 나라가 태평한 법이거늘 아무래도 지난 5년간 귀 막고 자신만의 성을 쌓아놓고 다른 세계에서 정치를 한 모양이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대상권자 중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시중 전 위원장이나 천신일 회장 등도 형이 확정돼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상고를 포기케 했다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예의 bbk 때처럼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들 피고인들과 청와대가 이미 특별사면을 염두 해 두고 상고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조율이 있었지 않았나하고 국민들은 의심했었던 부분이고, 이제는 확신하는 이유이다.

얼마 남지 않은 잔여임기 중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실정에 대하여 자화자찬식의 낯간지러운 자랑은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국민 원성 들어가며 사업을 진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후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의료, 철도, 공항, 수도 등의 민영화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 및 기간산업에 대한 운용방안은 차기 정권에서 하게끔 해야 한다. 임기 내에 마치지도 못할 일에 손을 대거나 후임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사권 등을 남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군대에서도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피하라!”는 격언이 있다. 섣불리 특별사면권을 휘둘러 친인척 및 최측근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요, 차기정권에도 큰 부담이 된다. 아무리 큰 권력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사면권을 전례 없이 남용하면, 임기 후에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할 사안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아울러 5년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 시 올바른 비판을 하고도 이현령비현령 선거법에 걸린 1천여 명에 이르는 친박 논객과 곽성문 前 의원 등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이 먼저다. 특히 아직도 사면, 복권이 되지 않은 곽 전 의원 및 네티즌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먼저다. 자신의 집권 때문에 선량한 정치인, 논객들이 우국충정에서 한 비판을 아직도 사면, 복권 및 명예회복이 안 됐다함은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 결자해지 하고 떠나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특별사면권은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비판하고도 이상한 선거법에 걸렸다가 피해를 본 사람부터 충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다. 고로 간보기 식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친인척 및 최측근에 대한 특별사면권은 임기와 함께 고이 묻혀 져야 할 사안이다. 고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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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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