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여왕 김연아(23·고려대)에게 "맥주광고를 촬영하지 말라"며 김연아 및 김연아 가족을 수 차례 협박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김연아를 협박한 최모 씨(39)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최씨는 김연아가 맥주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4월부터 2달간 47차례나 걸쳐 김연아 소속사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소속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광고가 나가면 김연아와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동맥을 끊겠다"라고 강도 높은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연아 측은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