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수백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곳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65억원을 동생 최재원(49) 부회장과 김준홍(47·구속기소) 베넥스 대표와 공모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1일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1000억대의 펀드결성을 위해 선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대기업 최고경영자로서 기업 경영과 재무의 투명성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계열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며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SK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심대하다"며 "재판과정에서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진실되게 보여주지 못했고, 오히려 공범으로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며 139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회장의 동생 최 부회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장진원(54) SK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김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마지막 발언에서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이 일(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 2010년에서야 사건 자체를 알았다"며 "이 일 자체를 잘 모른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