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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선물은 ‘약’이 아닌 보조식품!

건강기능식품 선물 구매 시 허위·과대 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더타임스 강민경기자] 식약청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로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인증마크)을 반드시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로 구매하려면 정식으로 국내 제조·수입된 제품이면서 현재 복용 의약품 등과도 함께 섭취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청은 기능성이 인정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 살피도록 한다.

 

특히,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의 제품(특히,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은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입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치료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시·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시에 효과를 보기 위해 과다 섭취하면 안 되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을 앓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혈행개선 기능이 있는 은행잎추출물 등은 혈액응고 저해 작용이 있어 혈액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병용 섭취를 피하도록 한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은 메스꺼움 등 소화계통 불편함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밀크씨슬추출물은 설사, 위통, 복부 팽만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장장애 환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해조류, 어패류 등 요오드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추출물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경우는 과다한 요오드 섭취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명 ‘떴다방’이나 ‘홍보관’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바른 제품 선택과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만족스런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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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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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