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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공직)사회 非理(비리)엄단 ,척결해야 국가기강이 바로선다

불법비리연루 공직자에게는 자녀에게 공직임용제한을 두어 제한해야 한다.

公職(공직)사회 非理(비리)엄단 ,척결해야 국가기강이 바로선다

 

정부는 공직자 임용책임 무한책임이 아니다. 일하지 않고 부정비리 저지르는 공직자에게 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직비리 척결해야 국가기강이 바로 선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선출직 기초단체장 및 공직자 불법비리 및 직권남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고질적이고 원천적인 공직자 비리 엄단해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부정․ 비리행위 엄단으로 공직기강 확립 바로 선다. 공직부정.비리 연루자들과 그자녀들에 대한 불이익으로 공직임용제한을 주어 부정부패를 막는 제도적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역대정권들도 공직자 비리나 토착비리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이제는 발본색원하여 깊이 썩은 부정과 부패의 뿌리를 잘라내야 하며, 그 관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야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며, 발견이나 적발하거나 제보가 잇을 때 수시로 조사하여 엄벌해야 근절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공직비리나 부정 대상자에게는 후손들의 공직입문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자의 과도한 재산 축척행위도 근절돼야한다. 재임기간에 인산비리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둘러싼 뒷돈 챙기기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위층. 사회지도층인 윗물이 맑아야 하위직인 아랫물이 맑아진다. 비리나 불법과 연류된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일벌백계로 다스려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사회의 썩고 병든 고질적인 부분에 대한 과감한 조치가 뒤따르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사회의 불법비리나 토착비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비리는 부서연대책임제와 원아웃제를 적용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야 하며, 고위직 공직자는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사생활 문란 및 도덕성·청렴성 위반, 파벌을 형성 근무 분위기 저해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재난·안전 분야 관리실태, 주민불편 및 공직훼손 등 법질서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감찰 및 조사를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며 기본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적지 않은 공직자나 선거로 선택받은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돈벌이나 뒷돈을 챙기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머문자리 끝이 깨끗하지 못하고 비리나 이권에 연루되어 자리를 중도에 하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늦게나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검토하고 고위 공직자 청렴도를 조사하여 평가한다고 하니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고 본다. 기왕에 어렵게 하는 만큼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공직사회와 사회지도층의 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싯점이다.

 

말이나 요란한 구호보다는 내실 있는 철저한 준비와 제도적 정비를 통한 부정과 부패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거두어 주기를 바라며, 다시는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나 불법비리문제로 재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가의 공직비리는 국가경제를 좀먹는 악의 요소이며,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반국가적 행위로 엄벌해야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근본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어야 하며, 공직자 공정한 평가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공직자 마일러지 근무점수적립제”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기회가 주어지는 게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 <시민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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