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4대 중증은 국가 보장이라는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애초에 포함되지 않았고 간병비의 경우 아예 제외됐었다. 이에 대해 대선 당일까지도 명확히 한 바 있으나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정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 후보자는 "국민연금의 안정적 투자자로서 당연한 권리는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데 대해서 회사가 잘못되면 안 되고, 감시도 해야하므로 주주권 행사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 내정자의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7일 보건복지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될 예정이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