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및 간음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또한 검찰은 고영욱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린 고영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 상습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얘기되던 중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 명령도 청구했다.
이에 고영욱 측은 “절대 강제성은 없었고, 해당 여성들과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더타임스 하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