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장 최호열)서는, 지난해 8월 부터 올 3월 22일까지 포항시 남구 00동 등 3개소를 옮겨 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일당 17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이 중 판매총책 A씨(44세,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를 구속했다.
A씨 등 17명은 총책, 판매책, 물품제공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노인들을 상대로 경품을 준다며 홍보관으로 유인 후, 65,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치료에 특효”라고 허위․과장 광고하여 29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건강기능식품(녹용, 프로폴리스 등)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여 노인 740명에게 13억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