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첨예한 대립을 그대로 보여줬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사진)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8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 지검장에 대해선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감찰위는 윤 지청장이 '국정원' 사건 팀장였을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할 때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찰위는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은 오는 11일 법무부에 청구될 예정이다.
앞서 '국정원 사건' 팀장을 맡았던 윤 지청장은 지난달 1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윤 지청장은 상부에 보고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업무에 배제됐다.
이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지청장은 "수사상황을 상부에 보고했으며 수사에 심각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보고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