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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업무배제된 윤석열, 정직3개월 징계! 조영곤은?

윤석열과 대립했던 조영곤 지검장은 징계없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달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첨예한 대립을 그대로 보여줬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사진)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8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맡았던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 지검장에 대해선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감찰위는 윤 지청장이 '국정원' 사건 팀장였을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할 때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찰위는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은 오는 11일 법무부에 청구될 예정이다.

 

앞서 '국정원 사건' 팀장을 맡았던 윤 지청장은 지난달 1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윤 지청장은 상부에 보고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업무에 배제됐다.

 

이후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지청장은 "수사상황을 상부에 보고했으며 수사에 심각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보고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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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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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