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지난 17일 롯데쇼핑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매계약 체결이 다시 연기됐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롯데 측과 농산물도매시장 매매계약에 대한 협상을 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연기됐다.
매매계약은 시와 롯데가 당초 지난달 23일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매매가격을 합의하지 못해 일정이 미뤄졌다.
최근 시와 롯데는 매매가격에 합의해, 매매계약 체결 일보 직전까지 갔으나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발목을 잡았다.
인천시가 이전시키려는 농산물도매시장 지역은 남동구 남촌동 117-1 일원 19만671㎡ 규모다. 이에 국토부는 이곳이 GB(개발제한구역)라는 이유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나들목 인근 부지를 이전 장소로 지목했다. 현재 두 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롯데 측은 이로 인해 이전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혀, 매매계약이 연기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GB라는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이번 매매계약 연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