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종철)은 19일 3월부터 관내 대형 할인점 등 이용객이 많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 출입구의 차량 진출입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도로폭 35m이상인 간선도로변에선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대비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전면 허용키로 한다. 앞으로 대형건축물의 주 출입구로 소방차, 앰뷸런스 등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진다.
주 출입구 차량 진출입은 건축주가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예측 결과를 가지고 신청한다. 사업시행자가 도로접근관리 설계기법 등을 적용한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의 가결을 통해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규제 완화는 긴급 상황 대비와 현재 나대지인 부지에 적용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종철 청장은 “대형 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해 이뤄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