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는 21일 6월 30일까지 사업용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모두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 한다.
하지만 최대 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소형 특수자동차나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장착 의무가 면제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를 통한 위치, 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저장한다. 운행기록을 분석하면 과속, 급감속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이다.
운전자 안전관리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습관 개선으로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등을 방지해 7%∼13%의 유류비 절감도 가능하다.
인천지역의 버스, 택시, 화물차, 장의차 등 장착 대상차량(지난해 말 기준)은 3만6485대, 이중 약 1만9000여대는 올해 6월까지 장착을 마쳐야 한다. 1만7000여대는 지난해까지 이미 장착을 마쳤다.
6월까지 장치를 미 장착한 차량은 7월 1일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 지급청구서와 부착확인서 등 7종의 구비서류를 갖춰 6월 30일까지 차량등록지 구·군청 교통업무 담당부서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차량들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통해 난폭한 운전등 운전습관 개선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