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한상대)는 28일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잇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2334건의 전국 임야에 발생한 화재에서 78(사망 13, 부상 6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약 20%(465건)가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집계됐다.
지난 23일과 24일 전남, 대전, 광주 등지에서는 논‧밭두렁 소각 중 연소 확대로 인해 대피를 못해, 연기에 질식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1월에도 337건의 임야 화재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45건을 차지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오히려 이로 인한 불길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산림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는 소방기본법 제53조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