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게 11일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박씨에게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 키우고 싶었다"며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어 “지은 죄를 달게 받겠지만 아이를 결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0월 “소풍 가고 싶다”는 딸 이모(당시 8세)양을 집에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했다. 이양은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했다.
이밖에도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이양이 거짓말을 하고 늦게 집에 온다는 이유로 이양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더타임스 미디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