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 제공 혐의(선거법 위반)로 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0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무주읍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등 11인에게 24만 5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총 226만 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 선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으로 이 중 8건이 기부행위와 관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