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동절기를 맞아 12월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군,읍․면 합동단속반을 편성, 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쓰레기 무단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에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환경담당자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생활폐기물 불법배출행위믐 물론 노천 소각행위, 간이소각기구를 이용한 불법소각 행위,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을 화목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소각 잔재물 방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동절기에는 불법소각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악취 등이 민원을 유발하는 등 산불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난방연료 사용증가와 스모그 현상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인데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대기오염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며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발견 시에는 군청 환경위생과(054-789~6721) 또는 각 읍․면사무소 환경담당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남성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