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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인, 찬성 209인, 기권 12인, 반대 1인으로 가결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지난 2009년 발굴된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기록에서 새로이 드러난 5․18 피해자에 대한 유공자 심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6차 유공자 심사 이후 새롭게 발견된 5․18 피해자에 대한 7차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222인, 찬성 209인, 기권 12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지난 2009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5.17, 5.18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5․18 관련 송치 및 훈방자” 2,2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1980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전남북 계엄분소 계엄군 통제 아래 있던 상무대 영창과 광주교도소에 강제 연행 구금됐던 인사들이다.

 

하지만 기존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5,330명의 명단에는 계엄군에 의해 구금 연행된 인사 2,212명 중 611명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 당시 강제로 구금 연행된 만큼 당연히 5.18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5.18 보상 사실 자체를 몰라 보상 신청을 못했거나, 관련 서류 미비로 5.18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번 「5․18 보상법」 개정으로 611명의 강제 구금 연행자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내현 의원은 “6차 보상 신청기간이 지난 2006년 12월로 끝나면서 뒤늦게 국방부 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금 연행자로 확인된 인사들은 5.18 보상을 신청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광주시청에 심의기구가 설치되어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이미 6차 보상심의를 잘 진행한 만큼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의를 받지 못했거나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신 분들까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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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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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