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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 강화해 나갈 것

연세액이 10만원이하로 6월에 부과된 차량은 제외

 

 

항시 북구청(세무과장 김완수)은 201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66,516건10,943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12월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289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과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기계장비이며, 연납한 차량과 연 세액이10만 원 이하로 6월에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고,ARS(1588-5260),신용카드(포인트가능),위택스 (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가상계좌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김완수 북구청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는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 이라고 당부하며, “전반적인 사회 경기침체와 상습 고질 체납자(법인) 발생 등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쳐 세수 증대를 위해 더욱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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