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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 동해안 ‘특산물 대게’ 위판량 해마다 증가

동해안 대게 암컷(일명 빵게)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지난해 구룡포 대게 위판량이 매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이 평일에는 약3천 명 정도, 주말에는 6천명정도 몰려 도로의 교통이 마비되고,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구륭포를 찾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해안 대게 위판량이 총 1천625t(구륭포661t ,포항9t ,영덕384t, 울진487t) 에 약 427억 원을 기록 했고, 그중 구륭포의 위판량은 2012년 569t에 134억 원, 2013년에 599t에140억 원, 2014년 661t에 153억 원의 판매를 기록했다.

동해안 특산어종인 암컷대게(일명 빵게) ‘체장미달 대게’ 포획문제는 해양안전서 와 동해어업관리단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게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조업 구역은 물론 조업 기간도 정해 놓았다. 암컷대게는 잡을 수 없고, 등껍질 폭 9㎝ 미만의 어린 대게는 포획할 수 없다. 이처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불법 어업이 매년 정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게는 그물(자망)과 통발로 잡는데,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바다 깊이 400m 이내에서는 통발로 잡는 것을 금하고 통발에는 이름을 달게 돼 있지만, 아무른 인식표 없이 체장 미달의 어린 대게와 암게를 무차별 포획하고 이를 유통시키고 있다.

또 포획금지구역에서 통발로 불법 조업하는 어선은 수심이 얕아 통발조업을 금하고 있는 연안 해역에 인근 연한 어선들이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으며 영세 어민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게자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울진의 후포와 영덕의 축산, 강구 연안해역은 통발어업 자체를 규제하고 있고 지자체와 해안안전서와 어업지도사무소가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고 있다지만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극성이다. 대게 자원을 고갈시키는 마구잡이식 불법행위는 알을 밴 암컷이나 체장미달인 미성숙 대게를 잡는 불법 사례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유통업자가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검거되었다. 포항해양안전서는 지난15일 남구 송도동 송림로 한 상가에서 불법 포획한 암게 747마리를 유통하려던 박 모(39)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는 연안 어선을 통해 암게를 인계받은 유통업자가 운반이 쉬운 그물망 자루에 담아 수족관에 보관, 판매를 위해 옮기려다 잠복근무 중이던 포항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현장에서 압수된 암컷대게 747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어업지도선을 이용해 인근 해상으로 긴급 방류 조치됐다.

동해안 대게 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대게암컷이나 체장미달 대게가 그물에 걸리면 바다에 방류하는 등 어업인들도 자원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연안의 소형 어선의 경우 승선 인원이 적어 그물을 올리면서 분리작업을 할 수 없어, 부득불 육지로 가져오다 적발되어 억울하게 범법자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 대게의 보호와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상참작과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단속하는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포항해경은 암컷이나 어린대게를 불법 포획 유통시킨 혐의로 적발한 인원이 지난 2009년 102건에 113,448마리이던 것이 처벌이 강화된 2010년 86건에 85,275마리, 2011년 63건에 88,924마리, 2012년38건 91,585마리로 잠시 줄었다가 2013년 42건에 74,291마리, 지난해 62건에79,241마리로 증가하고 있다.

암컷대게 한 마리가 10년 정도 자라야 10만여 개의 알을 품고 있는데, 이런 귀중한 자원을 불법적으로 마구 잡아들여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대게 큰 것 한마리가 보통 15만 원 이상 거래되는데, 1일 과징금이 4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포획. 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기간 또는 체장. 체중을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한 경우’ 위반 어선에 대해 1차 위반은 정지 30일, 2차 45일, 3차 6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수산업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연안어업의 경우 1일 과징금 4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어, 과징금의 액수를 대폭 늘리던지, 어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야 불법포획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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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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