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이병기)은 오는 29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9147필지를 결정·공시한다.
북구청(민원토지정보과)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낮아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평균 7.9% 상승시켰다고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허생)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표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반드시 이의신청기간 동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