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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원진 ,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자영업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구병)은 사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경우 과도한 세무조사와 복잡한 조세법률 관계로 기업 영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서류를 간소하는 동시에 국세청지자체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원진 의원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지방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활로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면서 돈 들이지 않고 기업의 기를 살려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규제개혁이며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원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지방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지방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두 법안 모두 조원진, 강석훈, 김광림, 김세연, 나성린, 이만우, 원유철, 정문헌, 정용기, 주영순 (이상 가나다순)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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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