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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의원은 유령당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요서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유승민 의원실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요서울 제1137(발매 개시일 115) ‘유승민의 수백명 유령당원 실체 드러나다보도와 인터넷판 2016215일자 ‘[단독입수] 유승민 대구 동을 유령당원 수백명 관리 의혹보도에 대해 이는 허위사실이자,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또 유승민 국회의원은 유령당원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유령당원을 가입시키거나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는 전체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중에서 가장 투명하면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당원협의회이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유령당원이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일요서울 보도는 대구 동구 주민은 물론 동구을 당원협의회와 당원들을 모독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


또한 4·13 국회의원 총선거와 새누리당 당내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며, 유승민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대구시당도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치 특정지역에서 유령당원들을 관리해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는 사실과 다르며 지난해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당원명부 수정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앞으로 당원명부 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20대 총선 당내 경선에 엄정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또한 대구시당은 당원명부를 입수했다는 해당 주간사에 정확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명부를 전달해 줄 것과 입수경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  다음은 19일 유승민 의원측에서  일요서울  보도와 관련하여  완전한 허위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공식대응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

 


1. 일요서울의 보도는 완전한 허위이자, 사실의 왜곡입니다. 관련 보도에 대해 유승민 의원실은 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형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포함한 법률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19일 전체 위원회를 열고 일요서울의 해당 기사 앞부분에 이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했습니다라는 경고조치 알림표시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요서울 보도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일요서울 측이 해당 기사에서 사례로 언급한 소위 유령당원8명이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실은 새누리당 대구시당의 도움을 얻어 확인이 가능한 7명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7명 모두 유령당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7명 중 3명은 단순한 전화번호 변경과 오기(誤記)로 밝혀졌습니다.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는 정상적인 당원 1명을 전남 화순에 거주하고 있는 유령당원인 것처럼 표현한 완벽한 허위도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당원명부 주소도 변경한 당원 1명도 유령당원인 것처럼 언급되었습니다. 탈당하고 이사를 간 1명도 유령당원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책임당원 1명은 책임당원임을 시인했다고 표기해 마치 유령당원의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서울이 ‘200명 중에서 20명에게 전화해 보니 90%가 유령당원이었다고 언급한 부분도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4. 일요서울은 또한 해당 기사에서 유승민 의원이 유령당원의 가입과 관리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서울 제1137호 표지에 유승민의 수백명 유령당원 실체 드러나다와 같은 선정적 제목을 달고, 기사 내용에 유 의원 헌법정신에 유령당원도 있나와 같은 비방 성격의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새누리당 당내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목을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5. 일요서울에서 의혹을 제기한 소위 ‘200명의 당원명부가 실제 당원의 명부라고 하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의 심장에 해당하는 당원명부를 보호해야 할 정당의 의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이기도 합니다. 일요서울 측이 어떤 경로로, 어떤 명부를 입수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유승민 의원실은 새누리당 중앙당과 대구시당에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 강력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고발과 수사의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6. 유승민 의원실은 완전한 허위이자 명백한 사실왜곡인 일요서울의 보도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사실왜곡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7. 언론인들께서는 명예훼손 사건의 특성상 유령당원 관리 의혹 제기등과 같은 단순 인용보도의 경우에도 2,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6219

유승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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