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24일 로하스수산식품센터 대강당에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된 24개 직군 (보육교사, 다문화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교직원 및 학원 강사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1시간동안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영빈 강사를 초빙하여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사례개입 방법, 신고요령 등 학대아동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참석한 직군 종사자들로 하여금 책임감 및 소명의식을 일깨워주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대응절차를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숙지시키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관내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에 앞장서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