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보건소는 24일부터 연일읍, 대송면, 송도동에 위치한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음식점, PC방, 목욕장 등) 약 40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법령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15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음식점 면적 100m²이상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등 금연종합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남구보건소는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해도동, 상대동, 대이동에 위치한 음식점, PC방, 목욕장 등 공중이용시설 1,620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스티커 배부 및 금연법령이행 실태점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음식점을 비롯해 PC방, 목욕장, 의료기관 및 교통관련시설 등 관내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이며, 금연구역 지정 표시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시 기준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시설 내 이용자 및 업주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와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11월까지 공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