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4일 해명자료를 내고 미디어워치 인터넷신문이 1월 3일 보도한 “‘손석희의 저주’ 대구지하철 광고의 불법삭제” 기사는 대구시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
내용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에 게시된 광고가 시민들의 항의로 1시간 만에 철거됐다. 논란이 된 광고판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도서 광고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저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일 대구 반월당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옆 벽면에 걸린 한 광고판 사진이 화제가 됐다. 이 광고는 지난해 11월 발간된 변희재씨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 도서를 홍보한 것이다.
미디어워치는 이날 광고 대행사가 광고 게재 1시간 만에 광고철거를 통보했다며 이 사태와 관련 대구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변희재 씨는 칼럼을 통해 “ B 과장(도시철도공사)이 직권남용, 업무방해라는 형사처벌 수준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권영진 대구시장에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입장을 보고 독자 모임과 함께 낙천, 낙선운동 돌입을 결정하겠다”고 주장했다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대구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관련 조례 및 공사 정관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시스템 구축에서부터 광고 등 부대사업까지 도시철도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역사 내 광고설치 승인”과 같은 일상적․통상적 업무는 공사 자체 사무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위 매체의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 인지하기 전에 대구시와 대구시 관계자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
대구시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특정인이 이 건에 대구시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아울러 대구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