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교육의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부모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8일 개종을 시키려다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6)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께 가족 여행으로 화순군 한 펜션에 딸을 데리고 가 딸 B(25)씨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수년 간 특정 교회를 다니던 B씨에게 “그만 다녀라"고 설득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경찰에 “딸이 종교에 빠져 설득 과정에 고함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이 들을 것을 우려해 다리를 잡고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했다"며 "딸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양은 지난 2016년 7월에 전남 장성군 천주교 수도원에 감금된 상태에서 광주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장인 목사와 전도사에 의해 강제개종교육을 받다가 44일만에 탈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에“개종 교육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무너졌다”며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탄원을 올린바있다.
B양은 지난해 12월 지인에게 가족모임이 있다며 연락을 남긴 후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에서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이에 맞춰 강제개종금지 특별법 제정 촉구를 나서며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