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월 19일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공기소총 ( 5.5m , 산탄 ) 소지자 A 씨 (63세)를 검거했다 . 2월 16일 14:33분경 최초 발견자 B 씨 (46세 )가 주택가 담장사이에 있는 공기총을 발견하고 신고 했고 2월 19일 16:30분경 동구 00동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검거 ( 임의 동행 )했다 .
총기는 94년경 진주 경찰서 검사필증이 붙어 있으나 , 실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총기로 확인 되었다 .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무허가 총기 소지 경위 및 출처를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