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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DIP 불법 비트코인 채굴 적발 엄중처벌

특별조사후 비위행위자 4명(중징계 2, 경징계 2), DIP 기관경고 -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의 비트코인 채굴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여 대명동 소재 교육장PC를 활용한 비트코인채굴 비위를 확인하고, 비위행위자는 엄중 문책과 비트코인 판매금액은 환수하는 한편, DIP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하였다.

 

대구시에 따르면 DIP아카데미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교육담당자인 직원 A와 같은 부서 소속직원 B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17. 7. 22. 구축된 교육장의 고사양 PC를 활용하여, 직원 A’17. 12. 21. ~ ’18. 2. 19.까지 비트코인(제트캐시) 3.191,389,086원 상당을 채굴판매하였고,직원 B‘17. 12. 21. ~ 12. 27.까지 비트코인(제트캐시) 0.08개를 채굴하였으나 판매하지 않고 사이트를 탈퇴하여 소멸되었다.

 

이들은 ’17. 12. 21. 12:27ICT PARK 14층 교육장내 21대의 PC에 비트코인 채굴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같은 날 13:00DIP아카데미 3층 교육장 21대의 PC에도 채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14층 교육장 PC 21대 중 직원 A는 교육용 10대와 강사용 PC 1대에, 직원 B는 교육용 PC 10대에 채굴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아카데미 3층 교육장 PC 21대에도 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나누어 채굴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프로그램은 인터넷 비트코인 채굴사이트(마이닝풀허브)에서 다운로드 하였으며, 각자 설치한 컴퓨터를 나누어 관리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였다.

 

직원 A14층 교육장 PC에서 3121시간 동안, 아카데미 3층 교육장에서는 10일 동안 채굴프로그램을 구동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설치한 PC 22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다가, 1. 4.부터는 B가 설치한 PC까지 사용하여 42대의 PC로 총 3.19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였으며, 인터넷거래사이트(빗썸)를 통해 2. 41차로 880,612원에 2.25개 상당을 판매하였고, 2. 172차로 508,474원에 0.94개 상당을 판매하여 총 1,389,08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직원 B14층 교육장에서 ’17. 12. 21. 12:27부터 12. 27. 12:47까지 10대의 PC에서 0.08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하였으나,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2월말 채굴사이트를 탈퇴하여 비트코인은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은 제트캐시로, ’18. 1월 초에는 1개당 1,000,000원을 넘겨 거래되기도 하였으나 ’18. 3. 27. 13:30현재 236,000(빗썸거래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의 비트코인 채굴비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DIP에 이들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고, 비트코인 판매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교육장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총괄책임자와 교육장 출입, 장비점검 담당자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하고, DIP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여 엄중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하기관단체에 교육장과 전산장비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감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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