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형기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17일 대구시선관위가 공직선거권 위반으로 권영진 시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권 시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따라서 권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에 해당돼 당선무효가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당초 권 시장이 후보로 확정된 후 다시 시장자리로 돌아간 것은 시장 자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권 시장이 시장으로 복귀했던 지난 한 달 간 행적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 위법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