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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시 ‘상리음식폐기물처리장’ 폭발 위험 ?

부실시공, 주민들 원성 ,근로기준법 위반 등등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 상리음식폐기물처리장이 준공 2년만에 제구실을 못할 뿐더러 오물 악취에 무방비 , 안전사고 예방에도 미흡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

 

8일 더불어 민주당 대구시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악취로 상리동 주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상리동 음식폐기물처리장과 관련 김우철 사무처장이 시당 당사에서 대구시청 자원순환과로 부터 현안보고를 청취한 뒤 곧바로 현장 점검을 했다 .

 

지상 1층 지하 3층의 상리처리장은 지상 1층 굴뚝의 악취희석 배수허용치는 300 이다 . 이는 300 배의 공기를 섞어야 정상수치가 된다는 의미로 ( 지하 3층은 900 ~ 3000 까지 올라간다 .김우철 처장 주장 ) 처리장에는 총 28명의 전문 인력이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3교대를 하면 8명이 복잡한 시설물과 공정을 관리하고 고장 수리뿐만 아니라 오물청소 등을 해야 한다 .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대구시의 안이한 행정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

 

현장을 점검한 김우철 사무처장은 더욱이 오물 범벅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에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다 . 문제가 된 현장은 처리장 2층인데 기사가 나간 뒤 청소가 되었다지만 지하 1층부터 바닥, 계단, 벽면 할 것 없이 구조물 전체가 폐기물 범벅인 상태라 바닥 청소가 의미 없어 보였다며 한숨을 쉬었다 . .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시설물 및 전 공정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 소독및 오물 제거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라 지적하고 시설물이 온통 오물에 덮여 있어서 배관부식이 일어나도 사전 점검이 불가능한 상태라 폭발등 위험이 았다고 우려했다 .

 

상리 음식폐기물 처리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2009 11월에 국비 93억 시비 224, 부담금 369억 등 총 686 억원이 투입돼 1300 톤 처리 능력으로 건설 되었으나 준공 직후인 20153월 정기 검사에서 처리능력 부족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 이에 김우철 사무처장은 어떤 경유로 시공사가 선정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김 사무처장은 연도별 음식물 처리량을 보면 2013 ~4 년만 250 , 227톤이고 그 뒤로는 143~185 톤으로 설계용량 1300 톤의 48 % ~ 62 % 수준에 불과 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에 대구시가 소송및 정상 운영을 위한 TF 까지 구성한 것만 보더라도 상리음식물폐기장이 처음부터 부실 시공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 혈세 686 억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지 소송 까지 하던 대구시가 어떤 경위로 시공사 성능개선계획을 승인하게 되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

   

이에 대해 대구시 자원순환과 지형재 과장은 부실시공과 관련 시공사 측에 420억 정도의 책임을 물었다. 앞으로도 대구시에 손해가 있다고 보면 더 추가 청구할 수 있는 단계가 남아있다 면서 대구시가 관리 감독은 하는데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운영을 위탁한 것이고 시공사인 00 건설이 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에 처리량이 주된 감독이나 요구하는 바고 내부적인 근무환경 이런 부분에 시공사에 도의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하는 건 힘들것 같다대구시가 연간 60 ~ 80 억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시공사가 의무 운전개념으로 이 시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무운전 기간으로 내년 9월까지라고 밝혔다 .

 

“ 2013년이 준공 되었고 잊혀질만하면 문제가 터졌다 . 민주당에서 지적하신 것이 예전에 다 나왔었다 . 대구시에서도 많은 조치를 취했다 . 시공사에 420 억 가량 책임을 물었다 . 악취는 지하화 지설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지하화 밀폐화, 음압시설 악취 저감시설을 통해 나가고 환기가 되고 있다 면서 외부 배출구는 300 배 이하가 맞다. 내부시설에 대한 악취방지법 기준은 없다 . 악취 방지법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이지 내부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 . 한 번도 측정한 적이 없다 고 설명하며 악취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이 문제가 된 것은 없다 . 폭발 위험은 전혀 없다 . 지금까지 6년 동안 운영 했다 . 그분( 김우철 처장 )의 개인적인 생각 일뿐이다 고 일축 했다.

 

이어 “150억 가량은 부실시공에 시설개선공사( 2017 ~ 2018 )를 해 처리량에 대해선 정상화 되었다 .기계가 노후와 된 것에 관해선 기술진단 절차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 측에 손해 배상 을 청구를 하면 된다. 손해 배상은 ( 2013 ~ 2018 까지 ) 420억 상당을 받아냈고 기계 노후화 이 부분은 + a 가 된다 고 해명하면서 , 해당 시설의 당시 총 공사비는 686 억이라고 밝혔다 .

.

 

한편 대구시는 매일 610 톤의 음식 폐기물이 발생하며 ,200 톤은 신천처리장에서 나머지 160 톤은 민간에서 처리 하고 상리처리장은 2018 10월 정기검사 판정 후에도 운영사 운영 노하우 부족 무기물 퇴적 ( 사공간 발생 )소화 효율 저하 , 지하밀폐구조 및 예비시설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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