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16년) : 국공립 시설비율 8.4%, 국공립 운영비율 0.4%
그간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원‧일자리 추진단(단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구성‧운영(`18.10~) 하고, -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 개최 등 총 60여 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9차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18.12.14) 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복지부 법인 설립허가 : 서울‧대구(2.27일), 경남(4월 예정), 경기(9월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받으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은 필수적으로 운영한다.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은 희망원 내 탈(脫)시설 전담팀을 구성하여, 장애인, 노숙인 등이 지역사회에 복귀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자립지원 사업*을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 대구시 자립지원 대책 : 긴급주거비, 자립정착금, 중점사례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