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 .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편견괴 차별이 존재한다 . 18일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이하 밝은내일, 대표 최창현)에서는 “동성로 가게 접근성 조사 및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했다.
오전 11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탄 장애인 회원 30여명이 대구백화점앞 광장에 모여 6명씩 5조로 나뉘어 통신골목, 2.28공원인근, 약전골목, 로데오거리 등의 턱이 있는 가게들을 방문하여 접근성조사와 함께 경사로설치를 요청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실시한 결과 총 59곳의 가게를 방문하였고 그 중 경사로를 설치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준 가게는 20곳 뿐 이었다.
경사로설치를 거부하거나 아예 가게 밖에도 나와 보지 않고 응대를 하지 않는 가게도 17곳이었다. 또, 나머지 22곳은 주인이 없고 종업원만 있어서 답변을 들을 수 없는 곳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 밝은 내일 회원들은 1시경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차별한 가게 17곳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남성로에 있는 유명한 ‘ㅅㅎ만두’주인은 건물주에게 직접 얘기하라면서 경사로설치를 거부했으며, 10cm의 낮은 턱이 있는 미장원과 약국에서는 아예 바깥에 나와 보지도 않고 거부했다 .
최창현 대표는 “턱이 있는 가게들이 장애인·어르신·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설치가능한데도 설치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엄연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이라고 지적하고 “ 점포주인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장애인·어르신·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법률이 소규모점포도 1층은 무조건 턱이 없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