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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논의

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1년 3개월 만에 선정위원회 개최


 

 

[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를 연내 선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주재하고, 대구시장 및 경상북도, 군위의성군수 등이 참여하는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628일 국방부에서 개최되었다.


선정위원회는 실무진간 검토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본위원회로, 지난 ’183월에2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13개월여 만에 최종이전지 선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그 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이전사업비에 대해 보고받고,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심의토록 되어 있는 종전부지 활용방안과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이전사업비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 산출결과 사업적 가능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지원사업은 최소 3,000억원으로 체감도 높은 복리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법상 최종이전지 선정의 핵심기구인 선정위원회가 개최되면서 금년 내 최종이전지를 선정하기 위한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7월에는 경북도 및 이전후보지 지자체(군위의성군)와 본격적으로 지원계획을 협의하는 한편, 국방부와 함께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8월부터 9월까지는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이전지역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전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과 함께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게 된다.

 

이후,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신청을 하게 되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에 최종이전지가 선정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 동안 오랜 진통 끝에 이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 앞으로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연내에 최종이전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사업 절차 :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부지 선


’16.7

 

’16.8

 

’17.2.16.

 

’18.3.14.

 

’18. 6. 28

군 공항

이전건의

(최 종)

타당성

통 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 정

 

종전부지

활용방안 심의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심의

 

(종전부지 지자체)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부지 선정

절차·기준심의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주변지역심의

지원계획 심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이전부지

선 정

주민투표

유치신청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후보지 지자체장)

 

(국방부 장관)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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