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생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김기목)에서는 14일 21대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한 홍석준 미래통합당 후보를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생당 대구시당에서는 피고발인 홍석준은 2020. 1. 31.자로 대구시 경제국장직에서 퇴직해 4.15총선에 입후보한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피고발인의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후보자 및 가족(배우자, 모, 장녀)의 재산이 36억 7,150만원이며, 이 중에서 약 88%인 32억 2,618만원이 현금성 예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3년간 공직생활을 한 피고발자 자신의 공직 평균 월급인 약 304만원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도 약 8억원이고, 부부 두사람을 합쳤다하더라도 16억원을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36억 7,150만원의 재산이 과도하게 많이 형성된 것으로 언론에서도 이미 의문을 제기한바 있으며, 피고발인 본인 명의의 주식 11만 3천여주(2019. 12월 기준) 1억 5,639만원 상당) 중 일부는 피고발인의 퇴직 전 근무한 대구광역시 창조경제산업국장, 첨단산업의료국장, 미래산업추진본부장, 경제국장 등 시청 경제관련 직책과 연관된 종목으로 관련됐을 의혹이 크다고 판단했다.
피고발인이 소유한 주식(8,436주) 중 씨아이에스(주)는 피고발인과 매우 밀접한 업무관계인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발인이 대구시가 스타기업, 고용친화대표기업 등으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기업에 대한 지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던 시기에 주식을 매입·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직무수행과 관련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간부공무원이었고, 대구시가 시행하는 기업지원 사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경제관련 국장급 공무원임을 감안하면,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등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한 피고발인은 씨아이에스(주)의 주식을 매입하기 직전인 2017. 3. 대구시 수성구 소재 모 호텔에서 업체대표를 만나서 협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성명(4. 7) 등을 보아서도 이 주식의 매매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자료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와 같이 피고발인은 본인의 대구시 경제관련 국징 등 직위를 이용해 재산증식과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장에서 밝힌바 있다.
한편, 민생당의 고발건과는 별도로 홍석준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 모 씨가 14일 돌연사퇴하면서 보도자료를 내고 홍 후보에 대한 비방을 쏟아낸 바, “자신의 치부를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고 감추기 급급한 후보는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하면서 “최근 홍석준 후보의 막대한 재산 증식 과정의 불투명함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해명 논리도 빈약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