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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근절 법안발의

중국 국적자 국내 아파트 취득 2017년 이후 1만 3천여건, 3조원 넘어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 보유 2011년 대비 14배 이상 증가,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배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중국인들의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해를 거듭 할수록 가속화 hl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5,308(17,899억원), 20186,974(22,312억원), 20197,371(23,97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3,573건으로 취득금액 기준 31,691억원에 이른다.

 

이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1 대표 발의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5,308(17,899억원), 20186,974(22,312억원), 20197,371(23,97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3,573건으로 취득금액 기준 31,691억원에 이른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현황>

(, 억원)

연도

취득건수

취득금액

2017

5,308

17,899

2018

6,974

22,312

2019

7,371

23,976

20201~ 5

3,514

12,539

합계

23,167

76,726

자료 : 국세청

 

통계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0,794(공시지가 249957억원)였는데, 2019년은 147,483필지, 248,666,253(공시지가 307758억원)으로 필지 기준 2, 면적 기준 1.3, 공시지가 기준 1.2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했는데, 20113,515필지, 3,69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50,559필지, 19,302,784(공시지가 25804억원)으로 필지 기준 14.3, 면적 기준 5.2, 공시지가 기준 3.3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속도이다.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현황>

 

필지

면적

공시지가

2011

3,515필지

3,695,166

7652억원

2012

5,125필지

4,234,175

8496억원

2013

8,226필지

5,838,961

11816억원

2014

15,856필지

11,567,598

15555억원

2015

20,659필지

14,229,290

18539억원

2016

24,035필지

16,094,213

2841억원

2017

32,290필지

17,986,415

21976억원

2018

44,345필지

18,767,983

23862억원

2019

50,559필지

19,302,784

25804억원

자료 : 통계청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특히 주거용 부동산 취득 증가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며,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세 인상 등 다양한 규제 도입이 이미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 인상은 이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인상의 경우 각종 비과세 혜택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호주는 이미 지난 2017년 세금구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이 호주 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하여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설계에 허점이 없도록 관련 외국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91조제3항 신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건축물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을 통한 상호주의 적용을 의무화함(안 제7조제1).

 

.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또는 양도를 허용함(안 제7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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