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개정했다.
황순자 부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기로 했는데 기존 추진하는 사업을 잘 할수 있도록 한 것이며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하자는 것을 (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 5개월로 (유예)조정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건축시 중심상업자구 용적율 450% 이하, 일반상업지구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종전처럼 400% 이하 이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의결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