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6.5℃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6.9℃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8.2℃
  • 맑음고창 6.7℃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9.1℃
  • 맑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정치

김성태 시의원, 도시정비사업 주민권리 보호제도 마련

사업단계별 주거권 보호제도를 구체화한 개정조례안 발의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이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비사업 추진의견 사전조사, 보상분쟁 사전조정, 동절기 철거제한과 생계취약 거주민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정비사업 시행단계별로 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서, “개정 조례를 통해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정비사업 계획단계에서 원주민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주택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사업정보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깜깜이 정비사업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였고,

- 관리처분단계에서는 해당 구역 내 주택 및 상가의 손실보상 조정을 위한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동절기 등 세입자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를 제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시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요건을 완화하여 생계취약 거주민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 유무형 문화재 및 한옥 등 건축자산 등의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재개발 등을 통해 사라질 삶의 흔적을 후손에게 남겨 지역정체성을 보전하도록 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사업정보 제공이 없는 무분별한 깜깜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안, 세입자의 주거 및 상가 손실보상 갈등, 동절기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 문제 등 불합리했던 주민권리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유도하도록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후 통과되면 25()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 정비사업 시행절차도

사업

준비

단계

 

주민공람(14일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기본계획(예정구역 등)수립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안전진단

(공동주택재건축에 한함)

창립총회

 

 

사업

시행

단계

 

[재개발]토지등소유자 3/4

[재건축]동별2/3, 전체3/4동의

 

조합설립인가

 

 

 

 

시공자선정

(재개발,도시환경)

 

 

 

주민공람(30일이상)

 

사업시행인가

 

 

 

 

 

시공자선정(재건축)

 

 

관리

처분

계획

단계

 

 

 

분양신청

 

 

 

 

주민공람(30일 이상)

 

관리처분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완료

단계

 

 

 

착공

 

 

 

 

주택공급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청산

 

 

 

붙임 1 : 정비사업 시행절차도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