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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타당성 조사 등 면제

▸ 대구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조기착수 등 사업추진에 속도

▸ 행정절차 이행기간 대폭 단축, 보상비용 490억원 절감

▸ ‘행정리스크’ 감소에 민간사업자 반색, 투자유치 마중물 역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가 올해 4월 말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던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가 지난 53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하 LIMAC) 과제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됐다.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37조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검토,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정책적 타당성분석 등 종합평가

** 중앙투자심사 :지방재정법37조에 따른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 필요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하는 제도

 

LIMAC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는 시비 투입에 대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전단계 절차로,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재정투입 전 거쳐야 할 사전 행정절차이다.

 

타당성조사가 수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수행결과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통과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업리스크로 간주되어왔다.

 

 

지난 531일 열린 LIMAC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서대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초 1년 정도 소요 예정이었던 LIMAC 타당성조사 기간이 단축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 불투명에 따른 위험 감소로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제로 인한 행정절차 기간 단축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490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등 사업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계기로 사업기간을 당초보다 16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초 2022년 하반기 이후 시행하기로 한 도시개발계획 및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2021년 하반기에 조기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승인사항인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경우 조기 착수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국토부와 면밀히 협의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전략이다.

 

2023년 상반기 중 도시개발계획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완료하면 2023년 하반기에는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한전부지 등 서대구역사 남측구역에 대해 우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 조기추진과 병행해 대구시는 현재 1차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과 함께 앵커시설 사업자 등 우수한 민간투자자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자유치설명회 등 시 차원의 홍보와 유치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번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비대상 사업 결정으로 사업비 절감과 함께 중앙부처의 행정절차 통과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사업리스크가 대폭 감소했다, “향후 남은 절차들을 착실히 진행해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 대구시민들의 염원인 동서균형발전과 코로나19 이후 대구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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