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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이대로 치룰 것인가?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위헌적인 공천작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 더타임즈
6월 2일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은 이미 현직인 허남식씨로 확정된 상태이다.

왜 그런가?

1. 부산시장은 한나라당공천후보만이 당선될 수 있다. 이는 절대적 조건이다.

2. 부산출신 국회의원18명중 한나라당 의원 17명(나머지 1명은 민주당 소속)이 시장후보공천권을 틀어쥐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지만 각 의원들이 해당지역구 대의원들을 100%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이들 17명 의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현직인 허시장을 공천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해버렸다. 그리고 그들 중 다수는 이른바 친박계로서 결속력이 강력하다.

이 의원들은 2년 뒤의 국회의원선거를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계파 보스의 눈 밖에 나지 않는 한 당선은 떼어놓은 당상격이기 때문이다.

4. 부산시정에 관한 탁월한 경륜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17명 국회의원들의 합의와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현 상태에서는 누구이든 이러한 시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망신만 당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5. 그러므로 차기 부산시장은 ‘역사적이변‘이 없는 한 현직 허남식씨로 확정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모습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선거를 앞둔 부산의 풍경이다.

시장뿐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도 이러한 공천구도에서 당선이 결판날 것이며 부산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상도 등 한나라당 우세지역, 전라도 등 민주당 우세지역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6.2 지방선거의 ‘선거‘를 할 필요가 있는가?

부산시장의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천결정한 사람을 자동적으로 시장으로 확인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공표 할 수만 있다면 시민들의 선거운동과정과 투표일의 시간낭비와 번거러움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선거구도는 반민주적, 위헌적이며 국민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로서 유권자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박탈, 봉쇄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①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② 8조 ‘정당의 공직후보 공천 등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정당해산사유가 된다’

③ 46조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장의 예’는 이러한 헌법조항을 국회의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으며, 주권자인 국민이 침묵, 방관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①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헌법수호최고책임자(헌법 66조)로서 국회의원들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정당해산제소권(헌법 8조)의 행사를 결단하는 등 반민주적, 반국민적 위헌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② 국회의원들은 모름지기 ‘국익우선, 양심직무’의 헌법상 본연의 책무에 돌아가야 한다.

③ 국민은 헌법상 제1의 기관임을 자각하고 이러한 위헌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영원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역사적 경험을 명심해야 한다.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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