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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이 대구종합유통단지(이하 ‘종합유통단지’)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목)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종합유통단지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2021년 6,614억 원→2023년 6,055억 원)함에 따라, 국내 최대규모의 원스톱 테마상가인 종합유통단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3년「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종합유통단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단지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위부담금의 특례(경감)를 적용해 왔으며, 6차례에 걸쳐 연장된 현행 특례 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