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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보유 매년 급격증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

홍석준 의원, “상호주의 입각 중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 더타임즈 마태식 가자 ]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 190,550,794(공시지가 249957억원)에서 2020157,489, 253,346,774(공시지가 31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 면적 기준 1.3,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0,431(공시지가 36430억원)로 가장 많았고,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80,685(공시지가 101488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18,156, 2,118,715(공시지가 28995억원)에서 202040,431, 2,247,982(공시지가 36430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3,515, 3,69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57,292, 19,995,837(공시지가 2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3,777(16.3), 면적 기준 16,300,671(5.4), 공시지가 기준 2614억원(3.7)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4.91%에서 2020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1.93%에서 2020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3.06%에서 20208.97%로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1,320)와 서울(8,602), 인천(7,235)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3,000)와 강원도(2,419,000)가 그 다음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이 그 다음이었다.

 

2020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2011)에서 8,602(2020)으로 7,830(11.1)이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90,000에서 273,000으로 183,000(3)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5,073억원에서 11,447억원으로 6,374억원(2.2)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2011)에서 19,014(2020)으로 18,301(26.6)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837,000에서 4,903,0004,066,000(5.8)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653억원에서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2011)에서 11,320(2020)으로 11,219(112)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1,245,000에서 9,143,0007,898,000(7.3)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306억원에서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 증가했다.

 

 

세종시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85.3, 면적 기준으로 54,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도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6.6, 공시가격 기준 13.3배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1.13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13.81%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 한국부동산원 월간주택가격동향 최근 5년 누계 상승률(2020년말 기준) : 전국 8.48%, 세종 45.81%, 경기 13.81%

** 한국부동산원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 : 전국 1.12, 세종 1.24, 경기 1.13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년 12월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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