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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 동구청,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으로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 확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이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3천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94건을 접수받아 1차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합동심사, 2차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대구 동구청은 2019년과 2020년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었다.

 

동구청이 이번에 제출한 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200이상)만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로 지정되어 동일한 규제를 받아 온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동구청은 이 사례로 지난 10월 대구시에서 열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틀에 박힌 규제적용은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올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하반기 우수상을 수상하고 2022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2019년 최초인증에 이어 연속으로 재인증 돼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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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